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면서,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카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사업 중 하나인 부산청년 기쁨카드 신청방법을 포함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개
부산시는 지역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재직을 독려하기 위해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여 문화·여가,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산시 거주 청년입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198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지 기준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재직 기간 기준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2023.1.1 ~ 2025.1.2 입사자)
📌 소득 수준 기준
월소득 3,589,000원 이하인 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로 판단
*3개월 (2025.1~3)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제외) 월평균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기준 127,230원 이하인 자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0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받습니다. 이 포인트는 문화·여가,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지원된 복지 포인트는 지급 시점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부산일자리정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곧 마감이 임박하였으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필요 서류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 여부 확인용)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승인 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대상자 선정
- 복지 포인트 지급
5. 유의 사항
📌 사용 기한
복지 포인트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됩니다.4
📌 중복 지원
청년내일 채움공제 등 정부 및 부산시의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후 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쁨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제한 업종
유흥업소, 도박·사행성 업종, 귀금속·명품 구매 등에서는 복지 포인트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용 가능 업종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 부정 수급 시 조치
허위 서류 제출, 거주지 위장, 재직 정보 조작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사업단 청년기반팀: 051-600-1882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