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원거리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기에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 대상으로 대학생에게도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이니, 아래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접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주거안정장학금은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서 간단히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와 재학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비교적 간단한 서류가 포함됩니다.
상세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이며, 한 학기 기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연 최대 240만원 지원,2학기 기준) 그리고,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이라면 포괄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주거관련 비용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거주형태 상관없고, 전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거주유형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유지에 필요한 주거비용(상하수도, 전기, 가스, 연탄 등)과 주택임차 대출 이자 상환에서도 모두 지원받아 사용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자격조건
대상자가 되신다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신청기간과 대상조건을 확인하셔서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 서류제출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대상조건 :
- 대한민국 국적 소지
- 재학 중인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이거나 같은 교통권이라도 편도 2시간 이상 통학하는 경우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39세 이하 미혼자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시 주의사항
- 휴학 중인 휴학생이나 대학원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가구원동의 기간: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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